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결과의 전산통보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결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우편 발송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요양기관이 평가결과를 즉시 확인해 환자의 진료·의료의 질 향상에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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