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16:12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동의 없이 임상시험 하겠다는 것"

박종혁 대변인 "첩약·추나 급여화 안전성·유효성 입증 우선...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혈액검사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한의협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며 "예전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어혈 등을 보는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채혈 등이면 모르겠지만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로 진단검사 때 쓰이는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비교해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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