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4 06:22최종 업데이트 19.05.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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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활성화 위한 비용보상 방안 마련될까...하반기 시범사업 예정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간 추가행위 구체화…개선방안·보상체계 마련 등 검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별도 보상체계 마련 등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DUR 제도 개선방안 수립, 환자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의사·약사의 역할 정립, 비용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 약사의 추가적인 행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추가 행위를 했을 때) 의사, 약사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 시간이 필요한지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심평원에 기고한 ‘DUR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방향’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DUR 활성화를 위한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간 추가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라며 “올해 종별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개발모형에 따른 추가 행위 수행 등 행정비용 보상,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DUR 점검 건별 비용 지급 등을 내역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DUR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시스템이다”라며 “향후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DUR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DUR 서비스를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016년 12월 의·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간 입원, 비급여 진료에 대한 DUR 점검이 미흡하고 부적절 의약품 정보제공에 대한 처방 변경률이 저조하다며 질적 향상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DUR 서비스가 주로 금기약물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질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DUR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현행 DUR 모형 분석·개선방안 마련 △환자안전을 위한 의·약사 추가 행위 도출·효과 평가지표 개발 △추가행위 등에 대한 모형개발 △비용보상 등 DUR 절차의 보완 추가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 중증 알레르기 등 환자의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기록 등 의사, 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 살펴봤다.

심평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DUR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동극 실장은 “의약품은 양날의 검이다. 잘 복용하면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상이나 복용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유해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부적절한 약물 사용은 환자안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유도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DU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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