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자성이 필요하다…지난 1년 6개월간 의협에는 처참한 결과만
[칼럼] 박상준 의협 경남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동네의원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 의료 서비스, 일명 왕진 시범사업을 위한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최종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발표 당일 상임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택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의협은 협의 과정에서 건정심 소위원회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 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 변질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재택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 만큼 여러 방면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과 규제가 쏟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협의 적절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협이 태생부터 다양한 조직에 소속된 회원을 근간으로 구성된 한계점이 최근 들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