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07 18:43최종 업데이트 25.02.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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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하고 이사회에 전공의·시민단체·환자단체 포함 법 발의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한계 지적…이사회 구성 다양성 확보로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 블로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려 전공의와 근로자 대표를 비롯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추천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 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법안은 현재 국립대 총장인 이사장을 포함해 ▲대학병원장 ▲의대학장 ▲치과병원장(치과병원 설립된 경우만) ▲기획재정부·교육부·복지부 공무원 각 1명 ▲관할 지자체 부시장 또는 부지사 ▲병원 경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립대병원 임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확대했다.
 
이 자리에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환자단체 추천인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을 추가함으로써 이사회에 다양성을 추가하고, 사업 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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