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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