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1 01:04최종 업데이트 24.08.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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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유령 배정심사위'…교육부 말 바꾸기에 의대 정원 '기계적 배정' 의혹 증폭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교육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회의록 작성의무 없다'는 교육부에 '사기' 비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사진-교욕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끝까지 비공개에 부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외부 유출 우려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회의록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의료계는 처음부터 배정심사위는 없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의대 교수들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3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일찍이 교육부에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배정심사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교육부는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야당에게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심사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회의록 파기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오후까지 회의록 파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몰아치자 교육부는 회의록 파기가 아니라 논의 중 참고했던 자료를 파쇄한 것이라며, 회의록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오석환 차관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러 논의 중 참고했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였기에 보관하지 않고 파쇄를 결정했다. 이는 행정적인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교육위 위원들은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안 부르는 조건을 배정심사위 자료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국회를 속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번 고발 사건의 대표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는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고, 이번 사안과 대응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배정위가 법학교육위와 달리 비법정위원회이므로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사안의 민감성‧보안 유지 필요성으로 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법정위원회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옥음기록을 작성해야한다고 주요회의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해당 주요회의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법정위원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교육부는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시행령 모두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명명백백한 것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는 법률을 잘 모르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사기를 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고(증거인멸의 염려), 고위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높기 때문에(도주 우려), 이는 구속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배정심사위 회의록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 사건 중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의료농단 사건의 핵심인 2000명 증원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애초부터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은 교육부가 실무팀을 구성해 수동적으로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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