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혈액검사 5종, 소변검사 7~10종...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제한하면 결국 환자들만 피해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근거 부족, 진료 현실과의 괴리, 공정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 시행 시에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주요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
의학적 근거 부족: 15종 검사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경우, 권장 검사만으로도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종 제한은 진단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검사 종류의 수적 제한이 아닌,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검사 목록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이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진료 위축 및 환자 안전 우려: 필요한 검사를 기피하면 오진 및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검사 제한으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의료 분쟁의 소지가 커진다. 실제로 검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임상 사례들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부족: 15종 검사 기준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됐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전문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반영되지 못한 의료계 단체가 어디인지 어떤 논의 과정이 부족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성 문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의원 및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동일한 의료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에 따른 부당성을 요구해야 한다.
2. 대응 논리 및 구체적인 근거
심사 기준은 반드시 명확한 고시에 근거해야 한다. 15종 검사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기준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고시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해 이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혈액검사만으로도 5종, 소변 검사만으로도 7~10종의 검사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5종 검사를 제한하면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 기준의 비현실성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기준 적용은 공정성에 어긋난다.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 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차등 적용의 이유가 합리적인지, 그것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3. 철회 요구 근거 및 추가적인 주장
의학적·법적 정당성 부족, 임상 현실과의 괴리, 공정성 결여, 의료계 의견 반영 부족 등 이전에 제시된 철회 요구 근거 외에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의료비 증가 가능성, 의료계의 사기 저하 등의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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