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06 10:16최종 업데이트 23.04.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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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환송심 시작…판결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어

이필수 회장· 김교웅 위원장 대법원 1인시위 진행…서울중앙지법에서 초음파 위험성 알아야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의협 이필수 회장. 이들은 6일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판결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심의 공판이 오늘(6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당시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없다고 봤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 안전에 위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등 의협 측은 방청객으로 참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 주장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대법원 최종 판결 당시, 한의사 무죄에 표를 던진 대법관이 10인으로 다수(반대 2인)인 데다, 법리 판단 자체를 새롭게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준래 변호사(김준래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환송심에서 바뀐 사례는 한번도 못봤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법리 판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기존 판례들을 뒤집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이필수 회장과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위원장도 "2년에 걸쳐 초음파를 68번이나 하고도 자궁 혹을 진단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환자의 아픔을 헤아린 내용이 전혀 없다. 하급심에서 꼭 판결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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