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늘(8일) 독감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의사들은 독감 고위험군 환자에게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와 그 개량신약인 '한미플루'를 보험으로 처방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독감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개 표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8.9명 이상이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관계자는 "보통 1월 둘째주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올해는 11월 27일~12월 3일 13.5명에 도달해 일찍 발령했다"면서 "유행기준인 8.9명 이하로 떨어지면 유행주의보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독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의사들은 타미플루를 보험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인플루엔자 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환자다.
고위험군은 ▲만1~9세 이하 소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며, 이들은 약가의 30%만 내고 처방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환자라도 초기 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만 보험을 인정한다.
단,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보험을 인정키로 했다.
보험 적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로슈의 '타미플루'와 이의 염 변경 개량신약인 '한미플루'가 있다.
한미플루는 타미플루보다 약 25% 저렴(예: 타미플루75mg 2586원, 한미플루75mg 1964원)해 환자들이 종전보다 경제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제네릭은 출시되지 않았다.
타미플루의 물질특허가 지난 2월 만료됐지만 다른 특허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제네릭들이 나오지 않아, 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약제는 타미플루와 한미플루뿐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라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인후통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으면 처방이 가능하되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비급여다. 비급여 가격은 1만~2만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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