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0 05:59최종 업데이트 22.05.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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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4년4개월 유예에 의협 환영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 입장 전달 예정…국고 지원 대상 한정은 아쉬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치가 4년 4개월 유예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추가 지원책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소급적용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0일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달 13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소급 설치 기간을 오는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하는 게 골자다.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는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될 예정이었다.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2414개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료기관들이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영 악화로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의료계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소급 설치 기간을 3년에서 5년정도 유예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의협은 "개정안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입법 추진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에 매우 찬성한다"며 "신속한 화재예방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국가의 폭넓은 예산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런 지원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소급적용의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현재도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국고 지원이 마련돼 있으나,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 농어촌 소재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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