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2.15 06:44최종 업데이트 16.02.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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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미, 어떻게 만들겁니까?

제약산업특별지원법 만들었지만 기금 전무



정부가 '제2, 제3의 한미약품을 만들자'며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제약기업들은 연구중심 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금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 3월 시행한 법으로, 복지부가 5년마다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중심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간 7500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면서 1조 2천억원을 R&D에 쏟아붓는 제약산업이 반복되는 약가인하 속에서 R&D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막상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기금 조성' 내용은 빠져 있어 제약사가 체감할만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약개발조합 조헌제 이사는 "기금 조항이 빠진 채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금 조항을 마련해야만 연구중심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연구중심 제약기업을 위한 전용 R&D 펀드를 만들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들을 조세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돼도 평가할 때 가점만 있을뿐 지원 혜택이 없다. 신약개발 전용 펀드도 없다"면서 "세제혜택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특별법에 기금 조항이 있으면 그 기금 안에서 조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세특례법에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약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R&D 지원금(1000억원)의 5배인 5000억원의 기금은 마련돼야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손해가 날 때도 R&D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약가인하 속에서 이대로 가다간 못 버틴다. 결국 돈이 없어 유망한 후보물질을 버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최종희 팀장은 "제약산업육성법이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어 올해는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 한다"면서 "기금 조성은 당초 고려한 부분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어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 부분이라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팀장은 "내년 제약산업 예산도 늘릴 계획"이라며 "지금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으니까 부처간 협의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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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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