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2 11:31최종 업데이트 16.07.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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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약가 31% 인하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도 16% 인하


 
연간 350억원 상당 처방되는 항궤양제 '스티렌'의 약가가 오는 25일부터 3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티렌의 약가를 기존 162원에서 112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스티렌'은 동아에스티의 천연물신약으로 소화촉진 및 위기능보호를 위해 다양한 질환군에서 병용 처방되는 항궤양제다.
 
이번 약가 인하는 동아에스티가 지난 2년 간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 측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약가 인하 등)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5월, "임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 적용했던 '스티렌'의 임상결과 제출이 지연됐다"며 스티렌의 급여 일부를 제한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동아에스티는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동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 양측이 이를 수락하며 분쟁이 타결됐다.
 
이 조정권고안 중 하나가 스티렌의 약가인하.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의 약가를 10% 자진인하 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허만료 1년이 지난 시점에 적용되는 약가인하(기존 70%→53.55%로 인하)를 더해 이번에 총 31% 인하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소발디(소포스부비르)', '다클린자(다클라스비르)'의 약가도 8월 1일부터 인하된다.
 
'하보니'는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내성변이 양성 ▲비대상성 간경변 및 간이식 환자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 적용을 받아 35만 7142원에서 29만 7123원으로 16.7% 떨어진다.
 
'소발디'는 '다클린자'와의 병용요법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27만 656원에서 25만 7123원으로 5% 인하된다.
 
'다클린자' 역시 '소발디'와의 병용요법으로 4만 1114원에서 4만 703원으로 1%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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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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