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불인정 법원 판결에 유감”
“일부 의사의 전근대적인 인식과 행태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법원이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성추행 불인정 판결을 내린 데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수술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고려해 의사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협은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의사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가 문제의식 없이 용납되는 구태의연함이 법정판결에서조차 통용된다는 사례의 하나”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엄연히 의료법상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이면서 다만 그 역할이 상이한 것 뿐 임에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로부터 당하는 성적 수치심과 폭언 정도는 참아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가진 해당 의사의 행태를 용인하는 심각한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사법부는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며 “성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중범죄”라고 언급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더불어 핵심인력이다. 주로 남성 비중이 절대적인 일부의사들의 우월적이고 전근대적인 구태를 버리고 간호사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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