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 긴급히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한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미 의약품 자판기 도입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이를 정부(과기부)가 현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야,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며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 등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이 때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이라며 "만약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8만 약사들이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