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7 07:08최종 업데이트 21.01.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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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활용시 효율성↑

심평원 업무 대다수 블록체인 관리시 효율·안전성 증대 가능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활용시 보다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의료정보 플랫폭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이은지 주임연구원)를 시행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블록체인은 보안이 탁월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기존 반비례 관계였던 보안성과 정보의 공유성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무결성, 탈중앙성 등 여러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화가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의 활용 확대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역시 적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최신 ICT 기술(블록체인, A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심평원은 블록체인 선제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심평원 업무 중 의약품 유통이력관리, 도매업체 이력관리 등 다양한 블록체인 적용방안이 도출됐다.
 
자료=심평원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현재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안내·독려하며, 제출한 공급내역을 관리하고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내역을 확인한 후 미보고 업체는 분기별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해당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의약품 도매업체는 따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위한 데이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며, 블록체인 내 기록이 수정될 시 이력이 저장돼 심평원은 투명성, 신뢰성이 보장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매업체 이력관리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유선 연락, 수기 확인, 수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심평원, 세무서, 시군·구 보건소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로 참여해 의약품 도매업체 허가정보와 변경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의 현황 정보 공유로 업무 부담 감소, 사용자 편의성 증대 등은 물론 실시간 이력관리로 의약품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 연구팀은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의 데이터는 대용량이며, 유통 단계별 무수히 많은 트랜잭션의 생성으로 온체인·오프체인 블록체인 구조를 적용함에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것"이라며 "약사법 제87조항(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노드 간 정보 공유가 불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도 불가능하다"고 한계점을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성도, 아키텍처 등의 시스템 구조에 대한 검토도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심평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블록체인 적용시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 주도 의료정보 플랫폼을 마련하면, 심평원과 의료기관의 채널을 활용해 의료기관, 환자, 심평원이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진료의 연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시 환자는 개인 단말기를 이용해 진료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진료기록에 대한 공유 범위, 권한에 대한 내용은 의료기관 간 스마트 컨트랙트로 저장할 수 있다.

심평원 연구팀은 "스스로 본인의 진료기록 권한에 대해 설정해 환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환자 중심 의료정보의 활성화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의료의 질 향상, 환자의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정보 교류의 효율성 증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만 이 역시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와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등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시 분산신원증명(DID)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을 할 수 있어 보다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음압병상 이력관리도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기전파를 막기 위해 음압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음압병상 배정과 퇴소 이력을 공유할 수 있고, 공실인 병상에 환자를 자동으로 배정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심평원,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시·도가 노드로 참여하면 음압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음압병상 운영현황 정보시스템이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음압병상 이력관리 시스템이 해당 기존 시스템 대비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부족하면 사용자의 수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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