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모델, 표창이나 인증,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경력 등 최근 광고심의 논쟁 사례 소개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료광고심의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7월 31일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걸까.
과거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당시 제46조)은 허용된 문구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법으로 정한 광고만 하면 광고의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의 의료광고와 비교하면 정말 기본적인 광고 내용일 뿐이었다.
이후 의료기관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며, 여성잡지들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됐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의료광고가 불법이라고 탓하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이 당시 의료법은 사회현실을 너무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는 2005년 그리고 2015년 두 차례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2007년 1월 3일 의료법이 지금과 같은 불가능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됐다. 또한 2018년 9월 28일 부터는 행정부의 개입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차원의 자율심의가 시작됐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단체에서 자율적 사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정된 의료광고 제도의 특징이라면 규제가 완화된 면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된 면도 없지 않다. 규제가 강화된 면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가된 것이다.
의료광고는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광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과장된 내용이나 치료효과 보장을 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으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비교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 경험담이나 허용 범위를 넘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한 일부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광고사전심의의 목적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불법 과대 의료광고 사전예방,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 제고,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에 있었던 점을 떠올리면 의료광고는 다른 물품 광고에 비해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편이다.
광고 심의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절한 광고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수많은 광고 문구, 이미지, 사진, 경력, 자격, 인증, 영업 형태, 광고 형태 등으로 인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기준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도 한다. 법에 규정된 것과 심의기준을 지키면 가장 편안히 의료광고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
심의가 더 잘 이뤄지려면 의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과도한 형용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증명서류를 적절히 제출한다면 의료광고 심의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 심의를 하면서 논쟁이 있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①유명인 광고모델 가능하지만 시술.수술과 연관 없어야
광고 모델이 유명인(연기자, 배우, 운동선수, 기타 유명인)일 때 허용되지 않을 때도 있고 허용될 때가 있다. 이번 광고는 허용됐다. 이미지 모델이라는 문구를 첨부하고 위원들의 격론 끝에 허용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병원 광고는 관절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병원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치료효과를 입증한 듯한 광고에 심의 위원들이 격론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연예인, 유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
- 타 직역(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술·수술 받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단순 이미지로 사용시 허용하고, 연예인 등 사진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유인 및 소비자 현혹성이 내포돼 있는 것은 불허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다만,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는 모든 경우에서 사례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②표창이나 인증과 관련된 광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은 의료기관으로서는 정말 광고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표창장 원본을 제출할 정도로 사실이 확실하지만 이런 광고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의료법 제56조 ②항 14 호에는 상장 감사장을 이용하는 광고 혹은 인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나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처럼 그나마 공식적인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JCI인증’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이므로 인증기간 표기 시 허용한다. 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게재가 불가하다.
또한 최근 의료광고 심의(심의기준) 결정·변경사항 중 하나가 전문병원과 관련된 광고다. 전문병원 광고는 수차례 격론 끝에 **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전문’부가적 표기 관련 광고중에서 검색광고에 한해 허용했다.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 등에 해당하는 법률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항 14호이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대학병원 명칭의 정확한 표기
일반 병의원보다 대학병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더 흔하다. 가장 많은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에 들어가는 정확한 명칭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명칭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병원의 경우 정확한 명칭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 이렇게 긴 이름을 해야 만 광고가 정상적으로 승인되는 것이 현재의 기준이다.
대학병원의 증축 개축 신축 등과 대학캠퍼스와의 문제가 광고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 때 가능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한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대학교 **캠퍼스 개교’ 광고는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단, 광고주체 의료기관명을 명확히 표기할 때 가능하다.
④의료인 경력은 공인된 자격증이나 증명서 제공돼야
의료인의 경력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것 중에 하나다. 경력을 표기할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각종 공인된 증명서들이 제공돼야 하고 이 때 정상적인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제공한 것을 주로 표기해야 한다.
‘국제중재적 통증전문의’ 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공인 받지 않은 전문의 혹은 자격이라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DMH(Doctoring & Medical Humanities) 교육과정의 임상지도교수’ 라는 경력 역시도 알 수 없는 경력이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이런 경우 의료인 경력사항으로 표기한 ‘현)**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지도교수’에 대해 제시한 근거에 준해 수정하도록 하되,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영문으로 표기 한 “DMH(Doctoring & Medical Humanities)”를 국문(인문사회의학교육제도)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현)**대학교 의과대학 DMH(Doctoring & Medical Humanities<인문사회의학교육제도>)교육과정 임상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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