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강○○○’, ‘바○○’ 등 성형앱 관련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 행위)과 제56조제2항(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강○○○’ ‘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저촉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한 결과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복지부는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으며, 이는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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