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8 12:02최종 업데이트 21.0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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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개설허가 취소‧과징금 부과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나

서정숙 의원, 민원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유도…신고제 합리화 방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업의 폐업과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넓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게 서 의원의 생각이다.
 
서 의원은 "의료업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부과 권한을 확대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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