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갑상선호르몬관련펩타이드, 유방암 수용체 검사 등이 국내 미실시 의료행위로 지정, 삭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현재 비급여 항목 중 의료산업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퇴출된 의료행위(관련 치료재료 및 키트 단종) 등을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항목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 대상 항목은 ▲부갑상선호르몬관련펩타이드 ▲안드로스테네디온 ▲유방암 수용체 검사(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RIA법) ▲암항원 CA-50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EIA)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EIA)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e 정량(전기영동 또는 TLC법)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osis 진단검사(enzyme test) ▲New-Uritest Set을 이용한 뇨검사 및 혈액검사 ▲베타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알파엘-이듀로니다제 ▲인터루킨가용성수용체 ▲CD4 림프구 활성(생물학적 발광 측정법) 등 46개다.
의견수렴기간은 4일부터 6월 3일까지 두 달간이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삭제 제외 의견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medicsh@hiramail.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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