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01 23:19최종 업데이트 16.09.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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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53억 부당이득 의혹

윤소하 의원 "정부 부실심사가 더 문제"

사진: 픽사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2009~2011년 3년 동안 최소 5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1일,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 작성해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보험약가 우대 특례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수 차례 만나 허위 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개 품목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의 제조기록서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허가 신고서에 낸 제조 방법대로는 원료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된 두 개 품목을 포함, 원료의약품 5건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했고, 현재 공단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은 5년 전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가 됐고, 두 차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화학식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제조기록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식약처와 심평원의 부실 심사 기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나이티드 # 53억 부당이득 의혹 # 제약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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