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례적인 규제로,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심의권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합리하다는 게 일부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꼭, 필수품, 안전, 천연, 판매 1위 등의 표현은 '과장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 등에 대해 거짓 및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A무좀 치료제는 '손발톱 전용 치료제,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없어?'라는 표현이 다른 제품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 못했다.
B무좀 치료제의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사용 결과를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걸렸다.
C피로회복 영양제는 "365일 입시 전쟁에 시달리는 수험생"이라는 표현이 특정 대상자로 한정해 소비자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과 못했다.
이 밖에 '내 몸까지 생각한'이라는 문구는 효능효과 외 표현이라는 이유로, '동료에게 건네는' 장면은 타인에게 권유해선 안되기 때문에, '제품에 리본 이미지' 삽입은 선물식 표현이 오남용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단히 뿌리는 것 만으로도'는 오남용 우려 때문에 심의에서 탈락했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에 어느 정도 규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표현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다"며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게 광고인데 안전, 판매 1위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다. 쓸 수 있는 표현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균형 잡힌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마트를 통해 더 자유롭게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만으로 건기식의 효능효과가 더 좋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개정해야 광고심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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