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31 19:18최종 업데이트 25.08.01 07:32

제보

재진 중심 원칙 뛰어넘는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나온다…의료계와 마찰 빚나

민주당 권칠승 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의료인 진료 거부권·책임 면책 범위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뛰어넘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환자 진료 안전성 측면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4개가 된다.

권칠승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했던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보다 초진 가능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다른 상황에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번 권칠승 의원안은 응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의 아동,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정신질환·만성질환자, 진단서와 증명서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환자를 제외하면 모든 초진이 허용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 진료 안전성 측면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해 왔다. 기존에 발의된 전진숙 의원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진료 위험이 많은 소아, 노인 환자를 재진 예외로 뒀다며 비판하고 있어 향후 '초진 중심' 부분이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정안은 기존 법안들의 의원급 중심 원칙은 그대로 수용했다. 법안은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역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권은 보장된다. 이는 기존 전진숙 의원안에 비해 나아진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력 확인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환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진단 또는 처방을 위하여 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 진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진료기록을 환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사 권한으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의료인의 면책 범위 역시 기존 안에 비해 일부 늘어났다. 기존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전진숙 의원안은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 이력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의료인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인 과실을 면책하도록 했다. 

반면 권칠승 의원안은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의료인의 평균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책임 면책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 교육과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대상 보수 교육에 비대면 진료·IT 기술을 활용한 진료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