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07 07:00최종 업데이트 16.12.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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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처방제한 폐지하라"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의사가 우울증 치료"



대한가정의학회가 6개월 이상 복용 시 정신과에서만 처방할 수 있는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의 처방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소아과학회는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환자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의 진단가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의사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3월 비정신과 의사에게 SSRI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20분의 1로 감소했고, 이 때문에 자살율 역시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유럽‧미국 등은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SSRI로 대체함으로써 이 약의 사용과 일차의료의 우울증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들 학회의 견해다. 
 
학회는 "우울증 치료는 SSRI가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1차 선택약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적정 치료기간은 최소 6~12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조기 중단 시 우울증이 악화되고, 재발률이 높아 갑작스럽게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학회는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20DDD(1천명이 하루 사용하는 항우울제량)로 OECD 평균인 58DDD의 3분의 1 수준으로 칠레와 함께 가장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낮은 우울증 치료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율을 낮추고 자살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급여 규정"이라고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SSRI # 가정의학회 # 항우울제 # 정신과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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