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졸업 이후 지방의료원·보훈·산재병원 등 근무…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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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공의대 추진 정책이 국립의전원 설치로 일부 변화된 셈이다.
특히 정부, 의료계와 어느정도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이 높고 통과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과대학 대신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연간 100~200명 가량 졸업생을 배출해 15년간 지역의료에 의무복무하는 형태다.
국립의전원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공의대' 대신 '의전원' 제도를 차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녹아있다. 학부생들 보단 사회 경험이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복무할 것이라는 취지다. 기존 공공의대 정책에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가 반감을 가지는 부분도 일부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어린 학부생들 보단 사회 경험을 해보고 공공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의전원에) 지원해서 왔을 때 제도 취지에 맞게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부와 논의를 하던 중 방향을 의전원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 계획이 국립의전원으로 통합됐다고 보면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의무복무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점도 새로운 법안의 특징이다.
기존에 발의됐던 일명 '공공의대법'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의 복무기간이 의료 현장에선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전공의 수련 4년을 추가해 11년 의무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됐다. 단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최대 1년간 의사 면허 정지,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지역 공공의료에서 꾸준히 근무하기에 기존 10년 의무복무가 짧을 수 있다는 점에 일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100~200명 가량이 거론된다. 학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실효가 높아지는 의학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년 100~20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국립의전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추계해 보정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29년 신설될 공공의대에 대해 "별도 정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는 100~200명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100명 이상이 유력하다"며 "국립의전원 졸업생들은 지방의료원이나 인력이 꼭 필요한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과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