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으로 일양약품의 일부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29일 일양약품의 마약성 진통제 '피나팜2.5mg캅셀(피나제팜)'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미준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일양약품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일양약품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로 바꿔 건네거나 약제 값 일부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번 처분은 해당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마약성 진통제가 첫 타자가 됐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다른 의약품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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