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10 12:15최종 업데이트 18.0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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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의료의 만남' 혁신과 우려 공존

블록체인 활성화에 긍정적 여론, 다만 사회·윤리적 문제는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IT기술 발달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블록체인을 의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이 의료와 만난다면,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주도형 정보의료 체계 확립이 가능하며, 보험청구·의약품관리부터 연구정보까지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해결이 필요하며, 사회·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김세연 의원은 10일 '의료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을 어떻게 의료분야에 적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된 기술이다. 장부(혹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 보안성 등을 보장한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장부가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은 그동안 중앙화된 장부가 아닌, 분산화된 장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해킹의 위험이 적으며, 위·변조가 어렵다.
 
서울의대 의학과장 정보의학 김주한 교수는 '블록체인이 의료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은 장부 원본성을 기술적으로 보존하며,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내역을 공유·보관해 거래정보의 투명성이 있고, 일부 네트워크가 파괴돼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한 교수는 "블록체인을 의료에 응용했을 때 가능한 것들을 보면, 원본성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편향적 데이터 구성이 불가능해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단서 및 보험금 지급부터 의약품 관리까지도 투명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보험청구 정보 처리와 의료기관의 실시간 청구와 심사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HR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형의 의료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이를 이용해 의료계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주한 교수는 "만약 의사가 환자 또는 공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수가나 기타 비용으로 제공하기 부담스러웠던 부분을 코인으로 보상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면서 "의사에게 코인을 제공하면, 의사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의료시스템에서의 비트코인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의료에는 인센티브가 엉망진창으로 섞여있는데, 이를 코인으로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인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는 패널토론을 통해 "블록체인을 통해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은 PHR과 디지털헬스케어의 확장"이라면서 "개인관점으로 의료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솔 대표는 "환자들은 가정용 의료기기나 웨어러블 등을 이용해 생성한 데이터가 많지만, 이를 개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방대한 의료기록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환자진료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용해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방도가 없었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 환자는 더이상 반쪽짜리 정보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 환자 스스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홍승택 교수도 "만약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PHR을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만 해놓았다면, 이송되는 시간에 환자에 대한 메디컬 레코드를 이용해 응급처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용목적이 확실하고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면 환자를 살리는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활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블록체인은 방대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매우 혁신적인 장점을 가진 기술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새로운 정보나 기술이 개발되고 사회에 도입될 때는 반드시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떄문에 블록체인의 우려스러운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윤 과장은 "처음 원격의료 사업이 논의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술발달로 환자의 편의성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의료민영화 및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교란 등 여러 쟁점이 불거졌다"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수용하는 사회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자신의 PHR을 관리할 때 만약 PHR을 보험가입자에게 전부 제공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한다. 자신의 PHR을 제공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건사회 지배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상윤 과장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피를 뽑아 돈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활성화로 인해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분명 사회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오 과장은 "의사들 중에는 환자의 의료기록 중 어떤 치료방식을 쓰고 자원을 소모했는가에 대한 정보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프로토콜이나 지식으로 보기도 한다"면서 "과연 환자가 어떤 정보까지를 주도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윤 과장은 "블록체인의 혁신적 기술 활용은 환자중심의 불편해소 방식으로 강구하고, 나아가 산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윤리적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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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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