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예방의학과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예방의학 전문의들도 의사"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들러리만 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조가 안타깝다"며 "특히 의료 정책은 복지부가 먼저 결정한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다. 이미 정답이 결정된 시점에서 찬반을 논하다 보니 의협이 반대만 한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또한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현장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정책을 논의하면 예방의학 교수들이 대부분의 위원회에 들어와 정책을 결정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의학 교수들이 정책 초기 입안 단계에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시민위원회라는 다음 단계가 있게 된다"며 "그럼 그 뒤에라도 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들어와 논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은 형식적 위원회로 인해 대부분 포퓰리즘적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역시 정부가 이미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회장은 "지역완결형필수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지역의사제법, 공공의전원설립법 등 이번 정부 들어 많은 법안들이 통과됐다. 다만 법 통과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필수의료라는 정의로 인해 오히려 그동안 문제가 없던 부분에서 더 소송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전원에 대해서도 10년 뒤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지역의사가 1만 명에 육박하게 되면 지역의사가 오히려 과잉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정책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이형훈 차관은 "정책 결정들은 예산 제한 아래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안이 있을 순 있지만 미리 정해놓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방의학 전문의도 의사다. 아무리 임상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있고 전문영역에서 이해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해 조언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법 개정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내고 정부도 입장을 낸다. 정부도 의견을 갖긴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방 투자'의 관점으로 의료를 바라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윤경하 회장은 "지역, 필수, 응급의료는 국가 기관 산업과 비슷하게, 예를들어 국방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할 자세가 필요하다"며 "30년 전엔 지금 보다 응급실이 열악했지만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는 사법적 문제 등으로 최소 진료, 배후 진료 기준이 높아지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된 이유도 있다. 현재는 함부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