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가 한약을 시판 승인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A한의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7월 12일 A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신고한 결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A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을 통해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B탕'과 'C탕'을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 치료제로 각각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A한의원 홈페이지에는 "FDA가 검증한 치료제", "A한의원이 최초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인 B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A한의원 치료제 미국 FDA 승인 획득", 지하철 광고에서는 "미국 FDA 안정성 인증", 신문기사에서는 "B탕과 C탕은 미국 FDA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믿고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그 FDA 인증서라는 것이,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천 개의 시험소 중 하나인 'Microbac Laboratories'에서, 그것도 한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관할 보건소는 지난 2일 "A한의원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3항 위반으로 적발해 동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D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의원협회에 회신했다.
또 보건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2개월 업무정지할 예정"이라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복지부로부터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의원협회는 "그런데 이 한의원은 임상시험 등의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일부 치료 사례만으로 안구건조증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면서 "이미 2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을 허위과장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의료기관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해 추가 고발을 시사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