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가슴 답답함, 옆구리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했지만 진통제만 투여하다 사망케 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씨는 2013년 6월 27일 S대병원에서 뇌사자 기증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1차 수술후에도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자 다음날 오전 7시경 출혈에 대한 지혈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후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고 의식이 명료해져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와파린 투약력을 고려해 저분자량 헤파린 제재인 크렉산을 예방적 용량으로 투여했고, 면역억제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수술 부위의 소독치료 등을 해나갔다.
그런데 환자는 2차 수술을 한 지 6일째 되는 7월 4일 오전 9시 25분경부터 전신쇠약감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오후 1시 30분경부터는 왼쪽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오후 2시경 신체검진 결과를 토대로 연조직염 등을 의심하고 다음 회진을 할 때 항생제 투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자는 오후 6시 의료진이 회진할 때 오심과 함께 오후 2시 이후 가스 배출이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고, 복부청진 결과 장음이 청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장폐색을 의심해 복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비위관 삽입을 통한 흡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환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35분경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자발호흡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다량의 복수와 왼쪽 후복막강 뒤편으로 혈종과 배액관으로 배액량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자 수술 부위 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적 개복술을 했지만 출혈과 관련한 특별한 부위를 찾을 수 없었고, 환자는 며칠 후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S대학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환자가 2013년 7월 4일 오전부터 가슴 답답함을, 오후에는 옆구리 통증 및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만연히 염조직염 등 염증성 반응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가 당시 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오후 2~6시경까지, 오후 6시경 회진 이후 심정지가 발생한 오후 9시 35분경까지 아무도 방문해 진찰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속히 1차 수술 부위의 출혈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등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다량의 출혈을 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기록감정촉탁 의사 역시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계속 와서 봐주기를 요구했던 의식 소실 전 3시간 동안 이런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복부 안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또 감정의사는 "충분한 신체검진이 있었다면 초음파 등의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40% 인정해 유가족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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