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자로 하여금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한 병·의원 종사자와 해당 병·의원 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22일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된 한 이비인후과 원장과 종업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대전의 한 이비인후과의 A간호사와 B원장을 상대로 제소(약사법 위반)한 사건이다.
A는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이고, B는 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2014년 3월 A는 해당 의원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층, ○○약국"이라고 대답한 후, 환자가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되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대답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A는 유도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원장 측은 종사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A와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영상 CD에 의하면, A는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없이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했는데, 설령 B원장이 A와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원장은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수시로 파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러지 못한 B원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A가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원장은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또 A는 초범이고, B원장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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