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13 18:22최종 업데이트 16.12.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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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 악재 공시 지연 무혐의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45명 기소

사진: 한미약품 제공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임직원 등 45명을 적발했다.
 
단, 일부러 악재 공시를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케 한 이 회사의 지주회사 A임원을 구속기소하고, 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일부는 차명계좌 이용) 부당이득 취득 및 이를 동료직원 및 지인에게 유포한 법무팀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약식기소된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이들을 포함한 45명의 총 부당이득액은 33억원이다.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기술수출 계약 해지)가 있던 9월 30일 이뤄진 공매도의 절반이 해당 공시 전에 이뤄져 정보유출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9월 29일 호재 공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매도세가 집중되어 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점, 30일 악재 공시 전 매도(공매도) 수량이 크게 늘어나 장 개시 직후부터 하락하는 등 악재 공시 전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내부 직원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 유포와 주식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7월 말 내부 직원 간의 메신저에서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계약 파기에 대비해 베링거 측이 준비한 보도자료 등을 한미약품이 제공받은 9월 22일경에도 직원들은 계약파기 가능성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 전현직 직원 및 그 통화자 중 무려 130여명이 주식을 매도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작년 11월에도 기술수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또 9월 28일경부터는 법무팀 등 업무 담당자들이 동료 및 지인에게 전화,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 악재 정보를 전파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이 중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는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 4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다만, 공매도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회사 서버, 컴퓨터, 휴대폰 등 포렌식 자료, 통신내역 등 분석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긴급 수사의뢰된 기관투자자 중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이용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로부터 9월 29일 호재 정보를 미리 지득했다고 인정하고 주식거래 행태와 증거인멸 정황 등에 비추어 악재 정보도 지득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이므로 금융위원회 통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의 공시지연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9월 30일 9시 이전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와 협의를 마쳤음에도 장 개시 후인 9시 29분 공시했고 공시 지연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미약품 오너 일가, 공시담당 임직원과 관련된 서버, 컴퓨터,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심층 분석했지만 본인 및 주변인들의 주식매도 내역, 정보수수 정황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지연공시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중하게 처벌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박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식 사과

한미는 직원 감독체계 및 미공개정보 유출방지 통제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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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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