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1 10:01최종 업데이트 16.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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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디·하보니, 각 5%, 16.7% 약가 인하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의 보험 범위가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하보니의 급여기준에는 기존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에 더해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되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간이식후 재발 환자, 부작용 및 RAV 양성으로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등이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발디의 경우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 유전자형 3, 4형 환자가 추가되었으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이 기존 12주에서 16주까지 연장되어 급여가 인정된다.
 
이로써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에 급여혜택이 제한되었던 국내 유전자형 1형, 2형, 3형, 4형 만성 C형간염 환자들에게 97~99%의 높은 완치율을 입증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8월 1일자로 소발디가 2159만 8332원, 하보니가 2500만 80원으로 각각 5%, 16.7% 인하된다.

12주 치료기준 환자 본인부담금은 소발디 647만 9500원, 하보니 750만원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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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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