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2 07:18최종 업데이트 25.0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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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서 무슨 주장 나올까…진술인들 의견 미리 들어보니

병협은 '병협 추천 위원 추가' 주장…환자단체·정형선 교수 "의사단체 위원 과반 인정 못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직역의 다양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 의견만 종합하면 현재로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역시 대체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협, 추계위 의결권·의사단체 과반 위원 확보 주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의사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결권 문제도 추계위가 최종 의결 권한이 없다면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의료인력 관련 정책이 그대로 답습된다는 게 의협 측 견해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최종 주체를 교육부로 해야 한다는 정부 안과 배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분위기 자체도 기존 교육부 권한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추계위가 의결권을 전적으로 갖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 권한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이라는 단어를 '인력 규모'로 수정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병협, '의결권 확보' 의협과 동일 입장…단 병협 추천 위원 더 많아져야

대한병원협회는 위원회의 의결권한에 있어선 의협과 뜻을 같이 한다.  의결권이 없다면 추계위 심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하는 김기주 병협 기획부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 통화에서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처럼 전락해 의결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추계위 심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협은 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선 의협 주장과 결이 좀 다르다. 김기주 기획부위원장은 "위원 기준이 현재 안들을 보면 의료인력 추계 관련 학위를 갖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실무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학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협 추천 위원이 반드시 많이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병원이나 의원이다. 특히 이들을 고용하는 이들의 입장이 잘 전달되고 근무 여건을 잘 만들기 위해선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인 병협 추천 위원이 의협과 동일한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정형선 교수 "의사단체 위원 과반수 절대 용납 못한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보건의료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 비율이 동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계위 권한 역시 의결권 대신 심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수급추계위원회 전체 위원 중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시키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이라면 공익보다는 추천한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의 입장이나 의견을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관철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그 비율은 동수로 해야 한다"며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추계위가 아니라 보정심에서 관련 주요 시책을 최종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계위는 의결 권한이 아닌 심의 정도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진술인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도 환자단체와 입장이 유사하다. 정 교수는 위원 구성이 이번 법안 통과 과정의 핵심이라고 꼽았다. 

정형선 교수는 "위원회는 과학적으로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 이 과정은 여러가지 가정, 변수, 모델링을 통해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런데 의사 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들어온다면 당연히 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결권한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어짜피 추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심의 내용을 존중해 최종 결정 과정까지 간다는 것이 내포돼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 내부 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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