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축소 등 보건기관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6일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근무자 무분별 진료 및 처방 요구 사례’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방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보된 70건의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에 해당하는 일반의와 인턴 과정을 수료한 공중보건의사 중 61.9%가 본인의 능력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28.6%는 “환자에게 전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전원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강한 거부, 소속 기관으로의 민원 제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진료를 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대공협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제비 면제를 위해 일반의약품 처방을 강요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토혈로 내원한 환자에게 문진 중 응급 질환이 의심돼 내과 전문 의원을 찾을 것을 권유했으나 아무 약이나 달라며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 실적을 위해 일반의에게 영유아 검진을 맡기거나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일반의에게 안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를 보도록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목에 맞지 않는 자원을 배치하면서 과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 말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또한 형태는 달랐지만 ‘능력 이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같았다.
해당 설문에서 전문의 응답자의 75%가 다른 전문영역의 진료를 보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결핵 검진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있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이번 사례 모음은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겹치는 곳에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축소하고 공중보건 및 교육 사업에 몰두해야한다는 정당성을 강화하는 자료다”라며 “앞으로 대공협은 국민들에게 의료빈틈을 효율적으로 채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