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30 13:34최종 업데이트 24.09.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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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2년 의학 추가 교육시키고 지역필수의료 의사로 투입시키자"

연간 500명 한의사 대상 교육 후 국시 합격하면 의사면허 부여…소아과·응급의학과 등 공공의료기관 종사

대한한의사협회가 30일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30일 한의대 6년 교육 과정에 의학 교육 2년을 추가해 공공필수의료에 한정한 의사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사실상 한의대로 입학한 이후 별도 추가 교육만 이수하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의협의 이 같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주장은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제기로 부터 시작한다.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사가 배출되기 위해 최소 14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의 경우 교육 등에서 4년을 단축할 수 있어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사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은 연간 300~500명 수준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5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 이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기관은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돼 있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5곳이 거론됐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5~10년 동안 근무하고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 회장은 "의대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국시를 통과하면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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