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은 주주들이 제기한 배임 혐의 소송을 받고 있는 박준곤 전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를 벗어났다고 3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박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박 전 대표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파나진측은 "대구지방검찰청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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