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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