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학장단 "복귀 학생 명단 공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어"
일부 복학생 명단 온라인 유포에 경고…"학칙과 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서울의대 복학생들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 측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는 원칙적인 교육 수행과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칙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의 실명이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장단은 “서울의대의 자부심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관용과 포용에서 비롯된다. 배제와 차별이 아닌, 함께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복학생들에 대한 비난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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