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04 06:47최종 업데이트 19.11.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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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 “법정단체 인정” 촉구

홍옥녀 회장, “법정단체는 간무사 권익 위한 기본 권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옥녀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됐어야 할 일”이라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는 등 차별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방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당위성을 알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면 표가 생기고 표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개원의 입장에서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마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법정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호조무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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