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07 13:07최종 업데이트 16.10.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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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장과 전직 직원의 진실게임

국정감사로 번진 유나이티드제약 고발사건

ⓒ메디게이트뉴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인데, 직원 한명 잘못둬서 5년 간 괴롭힘을 당했다."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강덕영 사장(사진)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덕영 사장은 증인으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전 유나이티드 직원 최성조 박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은 최 박사가 언론을 통해,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허위 작성해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정부의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보험약가 우대 특례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최 박사(사진)는 울먹이며 "회사는 원료의약품을 실제 생산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제조기록서를 작성했고, 원료의약품 생산기술이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했다"면서 "현재 권익위원회의 재요청으로 식약처가 재조사를 하는데,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그는 "회사는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당시 나를 고소까지 했지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강덕영 사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일부는 승소했고, 일부는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강 사장은 "고발인은 5년 전에 우리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서 이 일로 1억원을 요구했고, 당시 1억원을 줬다"면서 "하지만 1년 후 이 건을 고발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5년 간 재판을 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5천만원, 3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다시 약사법 위반 관련 식약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기술이 없다면 법에 의해 환수조치 받을 것"이라며 "나야 잘못이 있다지만, 직원 하나 잘못 둔 죄로 5년간 공직자들이 최 박사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증인 출석까지 요구한 복지위는 강 사장으로 하여금 최 박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했다. 
 
양승조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강 사장은 "무엇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이 다 안풀렸지만 품고 가겠다"며 사실상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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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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