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를 극복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허청이 공공기관의 자격을 상실하고 오히려 수익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시민건강연구소·연구공동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공공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허청이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란 사이트(kipo.go.kr/ncov/)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 출원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이 예시한 아이디어는 위생, 건강, 음식, 교육, 쇼핑, 운송 등 생활전반을 아우른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기술을 함부로 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기술을 독점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특허청의 기술 독점 방식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허청이 특허법의 예외조항까지 알려주면서 아이디어를 공개해도 1년 동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특허출원 문의 연락처까지 적어 놓았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빨리 내 주는 게 특허청의 코로나19 대응책이라고 소개한다"고 전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에 특허가 걸려 있을 경우 특허 독점을 완화해 모두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것과는 상반되는 행태다.
실제 캐나다와 독일은 특허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법률을 이미 개정했고, 브라질 의회는 소위 ‘자동 강제실시(automatic compulsory license)’라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를 코로나19에 사용하기 위한 특허 강제실시를 이미 발동했고, 칠레와 에콰도르 의회도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단체는 "정반대로 우리나라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에 특허 장벽을 쌓으려는 이유는 특허청의 예산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특허청의 세입은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가 내는 수수료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세입 확대를 위해 특허출원이 많아야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할 일은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에 특허 장벽이 있는지 조사해 이를 없애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특허청의 모순을 바로 잡고, 특허청이 특허권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복무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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