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일명 4대악)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지 1년이 지났다. 지난 9.4 의정합의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의대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는 설립 주체가 공공인 의료기관이어서 법률상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의료는 의료보장국가에서 사용하는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는 한국형 용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는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의료행위(Publicly funded medical service)를 뜻하며, 공적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사적의료(Private Medicine)로 지칭한다. 즉,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생산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있어 공적자원보다 민간자원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돼 왔다.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필수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공중보건의료사업 수행,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 등에 이르는 공익적 의료 성격의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의 노력은 외면하고, 국공립병원만을 공공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 편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익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민간이라 할지라도 정부지원이 마땅하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이 서로 협치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는 ‘공익의료’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익의료’의 정의, 개념 및 역할 등을 도출하고, 저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익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공익의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민간소유의 병원과 차별화된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의료자원의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약 2.8배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여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신설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보다는 정부가 민간병원을 매입해 국공립 법인으로 변경한 뒤 이를 직접 운영한다거나 민간병원의 병상을 매입하고 병상의 관리는 민간에서 하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역할을 담당할 지역별 ‘공공병상’의 추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계획의 수립을 제안한다. 나아가 필수의료 분야의 민관 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필수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해 그 기능을 부여하고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사망률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금도 모든 의료기관은 각각의 위치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설립주체로 구분해온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차 제안해본다. 이와 함께 향후 공익의료의 발전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제안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적인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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