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법 설치 의무화일 뿐 촬영 의무화는 아니다?" 외과계 의사들 말살시키는 이재명 지사의 말장난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절대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은 거대야당을 통해 사실상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특히 외과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외과계 의사단체들로부터 긴급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들어본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며,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27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이라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가 보낸 서한에는 수술실 CCTV법에 대해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라고 주장하며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돼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촬영을 의무화했다. 다시 말해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원할 때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촬영을 강제로 의무화한 것과 다름 없다.
의료법 개정안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②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지사는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이라는 말로 마치 수술 당사자가 촬영하기 싫으면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한다면 '수술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 촬영해야 한다'라고 법령에 명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외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촬영할 수가 없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불과하며 이는 선택권 보장이 아니다.
또한 수사, 재판 등 관계기관이 요구할 때 반드시 CCTV 영상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의료진 선택과 관계없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한 법이다.
제38조의2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여기에 더해 CCTV 설치법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영상 보관과 관리, 유출의 책임까지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악법이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을 말살시키려는 주장일 뿐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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