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은 거대야당을 통해 사실상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특히 외과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외과계 의사단체들로부터 긴급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들어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8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화한 유일한 국가가 되려고 한다. 수술실의 CCTV 설치로 의사의 범죄 행위를 막겠다는 주장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일탈의 사례를 막겠다는 명분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외과계 기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CCTV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위험한 수술 기피를 조장할 뿐 아니라, 외과 계열 전공을 기피해 결국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은 현행 의료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 여성 환자는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비뇨기과, 유방, 항문 같은 수술도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감한 부위가 노출된다. CCTV 촬영하는 경우 영상자료의 녹화와 운영과정에서 의료진이 아닌 기술자가 볼 수밖에 없고, 영상은 녹화가 된 순간부터 이미 유출의 부작용이 예견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각오하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자초하는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많다.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술실 CCTV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10분 전후의 수면 유도의 정맥마취를 포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와 운영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도난 방지를 위해 CCTV가 설치돼 외부에서 관리하는데, 새롭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한다면 자원 낭비가 될 것이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인력이 없이 의사와 간호조무사로 운영하는 영세한 의원에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정보 분실이나 훼손의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것은 의사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CCTV 강제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수술실보다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공간에 CCTV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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