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예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인력·시설 등 절대평가 기준 충족 시 상대평가 실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절대평가 항목은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등 5개다.
필수진료과목 적용기준은 재활의학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이다.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로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사는 입원(낮병동포함)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4개 직종 이상의 다직종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근의료인력 인정기준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인력으로 장기 휴가 16일 이상(간호사 1개월 이상)·의사 파견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필수시설로는 소아물리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소아언어치료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치료실은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주로 일대일 치료로 진행되는 어린이 재활치료 특성을 반영해 여러 실로 운영할 수 있다”며 “단, 작업치료실과 운동치료실이 1개 층에 개방된 공간으로 있을 경우 구획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적용기준은 만 18세 이하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연환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권역별 3개 기관을 초과한 경우 절대평가 항목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진료량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비율 ▲학령기 청소년기 환자비율 ▲의료인력 1인당 1일 환자 수 ▲인력 가점(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다.
재활치료 접근성 열악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추진
시범사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은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환자이며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수도권 외 권역에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별로 1~3개소를 선정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모형은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형태다. 어린이 전문재활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8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확정된 공모계획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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