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다. 또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특히 지방의 경우 출산율이 더욱 낮아 임산부들이 진료나 분만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로서 협동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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