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22 05:47최종 업데이트 15.06.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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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액 흉부외과가 최고

평균 3636만원…영상의학과 2366만원

평균 조정액 833만원



의료분쟁조정 사건에서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가장 큰 진료과목은 흉부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9일 발간한 '201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1895건의 조정신청 중 29%(548건)가 조정됐다. 
 
조정이란 조정부가 합리적인 합의수준에 대해 조정 결정을 권고해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분쟁과정 중 당사자간 '합의'도 포함된다. 단, 조정신청 후 취하한 건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평균 조정신청 금액은 1895만원으로 높았지만, 평균 조정 성립 금액은 833만원으로 신청액의 44% 수준이었다.
 
조정성립 금액이 가장 큰 진료과목은 흉부외과로 3636만원.
 
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과목인 만큼 조정액이 높았다. 지난해 30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돼 이 중 7건이 조정됐다.
 
이어 영상의학과의 조정성립액이 2366만원, 이비인후과 2301만원으로 흉부외과 다음으로 높았다.
 
영상의학과는 신청된 14건 중 3건이, 이비인후과는 52건 중 9건이 조정됐다.
 
이 밖에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도 조정성립액이 1000만원 이상 상회하며 높았다.
 

반면, 조정액이 적은 과는 병리과(250만원), 한방과(221만원), 치과(212만원), 진단검사의학과(50만원) 등이었다.
 
신경과는 단 1건의 신청건이 조정돼 조정률이 100%에 달한 병리과와 기타를 제외하곤 조정률이 가장 높았다.
 
23건의 신청건수 중 52%(12건)가 조정된 것. 조정금액은 966만원이다.
 
정형외과와 내과는 조정 신청건수가 각각 419건, 292건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정형외과는 30%(125건)이 조정됐으며 평균 조정액은 522만원이다.
 
내과는 30%(89건)가 조정됐고, 평균 조정액은 914만원이었다.

#의료분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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