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20 07:18최종 업데이트 23.01.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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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 전격 연기·재검토 예정

학회·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연기 입장 복지부에 전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의협과 개원가 대표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18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는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협의는 추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탁검사 고시 제정안과 관련된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한 듯,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합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고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의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하고 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의 적정 수가 도출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 지표를 감안할 때, 새로운 표준화 지표와 검사료 및 관리료의 적정수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검사료와 위탁검사료의 비율은 이번 고시에 새로 정한 것이 아니며 의뢰기관이 일괄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이 변동된 것도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검사료와 관리료를 특정 비율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고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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