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필요한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서 의원은 “충치 치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발치 필요가 없음에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중학생의 키 성장 진료를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도수치료를 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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